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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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등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해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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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8/1일~9/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어업인에 최대 3500만원, 법인에 최대 5천만원 지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으로 가리비, 전복 선정.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등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 희망 어업인 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업자, 양식업자에게는 최대 3500만원이, 어업법인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해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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