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생존 갈림길"…부안군의회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김대홍 기자(=부안) 2024. 7. 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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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인해 폐기된 바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는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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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인해 폐기된 바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는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안지역 760여 한우 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31일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뒤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은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전 자금지원과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김대홍 기자(=부안)(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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