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 조른 뒤 고의 교통사고 내 살해…보험금도 챙기려 한 육군 부사관

김동현 2024. 7.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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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편에게 목이 졸린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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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씨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은행과 카드사들로부터 총 2억9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남편에게 목이 졸린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이후 A씨는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아내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 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데리고 이동하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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