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한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김태원 2024. 7.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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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허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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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허 모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 씨는 범행 당시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허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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