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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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24년 7월 31일,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7월 31일 최종적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1억 원을 반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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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24년 7월 31일,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가 완료된 후 이뤄진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에게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6월 27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고,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7월 31일 최종적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1억 원을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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