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희생자…국과수 "전신 다발성 자절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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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날 길이 75㎝ 일본도에 살해된 40대 남성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이 나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과수 부검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 김모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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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거부…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
구체적 범행 동기 조사 후 31일 구속영장 신청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날 길이 75㎝ 일본도에 살해된 40대 남성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이 나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과수 부검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 김모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모(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대기업에 다녔으며, 퇴사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김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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