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계란 산지가격 조사…60년만에 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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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 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60여 년 만에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는데, 이 방식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유통사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희망 가격으로, 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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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 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60여 년 만에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는데, 이 방식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유통사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희망 가격으로, 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이 된다.
생산자단체는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가격 고시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러나 거래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유통인은 등외란 비중, 판매가 등을 고려해 농가에서 계란을 매입한 뒤 4∼6주 후에나 대금을 정산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관행이 농가와 유통회사 간 불신을 야기하고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체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새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유통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앞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입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에서 계란 수급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관측 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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