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 포함 '동물학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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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동물학대를 막고자 올해부터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 범위에 포함해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개 직무 분야에서 올해 사회복지·안전·부정경쟁에 동물보호까지 4개 분야를 추가해 모두 19개 분야에 대한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펼친다.
도 특사경은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수사의 필요성 높아져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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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동물학대를 막고자 올해부터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 범위에 포함해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개 직무 분야에서 올해 사회복지·안전·부정경쟁에 동물보호까지 4개 분야를 추가해 모두 19개 분야에 대한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펼친다.
도 특사경은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수사의 필요성 높아져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동물 관련 업자가 허가 없이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반려동물 불법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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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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