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판단에도…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유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7. 3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좋은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계속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철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울산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규제 긍정 효과 크다고 판단
정당과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협약
제8대 지방선거 때 울산의 한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좋은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계속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철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과 비슷한 조례를 만든 인천, 광주, 부산시의회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울산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울산시는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해 현행 대로 전용 게시대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각 정당과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는 협약 체결도 준비 중이다.

시는 올해 7월 기준 134곳에 설치된 전용 게시대를 연말까지 169곳으로 확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정당과 함께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거리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당과 소통하고 협력해 울산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