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의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정부 반영

조선우 2024. 7. 31. 11: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전북도가 요청했던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이 반영됐습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우수기업으로 분류되면 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또 전주와 익산, 김제, 정읍 등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