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1만3천명에 2차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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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 재직자 1만 3천명에게 두 번째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도내 거주 청년(19~39세)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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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도내 거주 청년(19~39세)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올해 도는 총 3만 6천명에게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 1차 1만 3천명에 이어 다음 달 진행하는 2차에서도 1만 3천명을 모집한다. 10월 3차에도 1만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며,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과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월 급여 수준, 직장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9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곳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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