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나눔 '우산' 싹 쓸어간 女... "악마 미소 짓고 있었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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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상가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운을 뗐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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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마철 상가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가 담긴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붙였다.
황당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우산꽂이도 챙겨갔으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가져갔다.
A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산 #무료 #나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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