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無" 민희진, 성희롱 '은폐' 없었다..'카톡 내용' 정면 돌파[종합]
민희진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도어 자체 조사가 아닌 하이브의 조사와 결론 통보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을, 자신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시각으로 엉뚱한 시점에 수면 위로 올린 저의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및 파트너사 등이 실제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디스패치는 민희진이 무속인, 회사 임원 등과 나눴던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직원이 남성 임원을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후 직원은 퇴사하고 남성 임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민희진은 남성 임원의 편을 들며 맞고소를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나눈 걸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 민희진은 "의도적인 편집이나 짜깁기 구성은 없다. 고민이 많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왜곡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래 내용은 민희진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정리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A는 부대표, B는 여직원, C는 광고주다.
◆ A가 B에 C와 식사 자리를 요구
이후 A는 C에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C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 식사하고 사무실과 매장 겸 전시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장소는 최초 중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만석으로 인근 이자카야로 변경했다.
하지만 A는 도쿄돔 팬 미팅 관련 회의가 급하게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B에 사정을 설명하고 상황을 봐서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거나 매장 방문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A는 C에 양해를 구하고 일찍 일어나 사무실 복귀, B는 식사 후 매장 방문을 진행했다.
◆ B는 퇴사 결심, 인사 고과 평가를 앞두고 이슈 발생
두 사람의 오해는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미 퇴사를 염두에 둔 B는 3월 7일 A의 행동이 개선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사내 윤리 규정 위반(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를 진행했다.
이 사안은 하이브 HR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 3월 16일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B는 3월 20일 이 모든 사건을 민희진에게 알렸다. 민희진은 B에 A와 이야기를 나눠 오해를 풀 것을 제안하고 보직 이동을 통해 어도어에 남아 일할 걸 권유했다. 또한 민희진은 A 부대표에게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업무 태도 및 처리 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간 갈등과 오해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 A는 B에 즉각 사과, B는 민희진에게 오해가 풀렸다고 공유
일주일 뒤 A는 B에 새로운 보직을 제안했으나 결국 B는 퇴사 결론을 내리며 이번 사안을 마무리했다.
민희진에 따르면 최초 하이브 RW(사내 윤리기준) 신고 규정상 신고자가 공유되지 않는 정책 때문에 그가 B에 직접 확인하거나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는 B가 괴롭힘을 느낀 게 모든 일의 도화선 임을 알아 서로의 관계가 정리되길 바랐다고 전했다.
또한 사내 성희롱 사건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우린 잠깐이나마 함께 일했던 사이고, 난 평소 그 둘의 성격이나 업무 역량, 상황의 전후 맥락을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중재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며 "모든 대화가 카톡 대화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B의 사정을 듣고 카톡으로 모자라 A를 2시간여 통화하며 크게 나무라기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의도된 왜곡에 휘둘리지 마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고 왈가왈부하여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지지 않게 되길 바란다"라며 "한번 왜곡돼 퍼진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를 벗겨내고 바로잡기 참 어렵다. 사실이 밝혀져도, 왜곡된 정보로 무조건 비판하고 주장했던 이들이 스스로 머쓱해져 쉽사리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불법 유출 자료를 편집해 이용하는, 수준 이하의 이간질을 비롯해 더 이상 비상식적인 공격에 대응할 여력도, 마음도 없지만 내가 포기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일은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은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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