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동물학대 수사 등 4개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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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를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늘면서 동물학대,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영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수사 필요성이 커져 동물보호를 특사경 수사범위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남도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는 이번에 동물보호를 포함해 사회복지·안전·부정경쟁 등 4개가 추가돼 총 19개 분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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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를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늘면서 동물학대,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영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수사 필요성이 커져 동물보호를 특사경 수사범위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으로 이르게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경남도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는 이번에 동물보호를 포함해 사회복지·안전·부정경쟁 등 4개가 추가돼 총 19개 분야로 늘어났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전 경남도 특사경이 수사할 수 11개 분야가 지난해 특사경 기능 강화라는 도정과제에 맞춰 4개 분야가 늘어난데 이어 이번에 4개 분야를 다시 추가함으로써 민생 범죄 단속과 예방을 강화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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