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산지가격 조사·깜깜이 거래 60년 만에 고친다

박효주 2024. 7.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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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지난 60년 간 농가와 유통 상인간 실거래가격이 아닌 거래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지가격을 고시하고 후장기 거래 관행이 이뤄져왔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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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지난 60년 간 농가와 유통 상인간 실거래가격이 아닌 거래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지가격을 고시하고 후장기 거래 관행이 이뤄져왔다. 이러한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이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놓고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했으며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협의로 작성됐다. 농축산식품부는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 단체 가격 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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