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인사 비리' 전·현직 경찰관 7명 재판행…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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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인사 비리를 수사 한 검찰이 전·현직 경찰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와 전직 총경 B(56)씨, 현직 경감 5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0년 B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C(57)씨에게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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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인사 비리를 수사 한 검찰이 전·현직 경찰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와 전직 총경 B(56)씨, 현직 경감 5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B씨 사건을 넘겨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0년 B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C(57)씨에게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던 대구지검은 A 전 치안감과 또다른 경감 4명 역시 승진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전 치안감은 퇴직한 후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있는 경찰대 후배들과 자주 연락하고 인맥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직 경찰관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치안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사이, 실제로 대구 현직 경찰관 3명이 승진하자 이들에게 각 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또 전직 경감 D(62)씨로부터 아들이 순경으로 채용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B 전 총경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의 흔적도 포착했다.
B 전 총경과 B씨에게 돈을 건넨 C 경감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도움으로 기존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한 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업자를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경찰의 인사 청탁 뇌물 비리 관련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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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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