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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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의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자,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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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의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자,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육군 부사관 ㄱ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다. ㄱ씨는 아내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하기 위해 아내를 차에 태워 시속 93.1∼95.7㎞로 달리며 옹벽 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아내는 결국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이후 ㄱ씨는 아내 앞으로 돼 있는 치료비 3200여만원과 사망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응급조처를 하지 못한 채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부검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상황이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군검찰의 구형량(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ㄱ씨가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ㄱ씨를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형량이 무겁다면서 ㄱ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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