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도 표준계약서 도입…가격 고시·후장기 거래 60년 만에 폐지

임용우 기자 2024. 7.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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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의 계란 산지가격 고시와 후장기 거래가 폐지되고,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은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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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산란계 입식정보·이력정보 등 전망 6개월로 확대…수급관리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의 계란 산지가격 고시와 후장기 거래가 폐지되고,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란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재고량, 유통 흐름 등을 고려해 권역별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다.

이는 농가와 유통인 간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미래 거래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유지했다.

또 유통상인은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 가격을 결정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을 이용했다.

후장기 거래는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름세는 부추기고 내림세는 더디게 반영되도록 하는 단점을 지녔다.

이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은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로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할 계획이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투명한 계란 산지가격이 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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