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갈등 딛고 공동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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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KSLV-Ⅲ)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공동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 개발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개발위원회 구성이 앞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앞두고 불거진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갈등 봉합의 시발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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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KSLV-Ⅲ)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공동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 개발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개발위 위원은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각측의 인력이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한다.
이번 공동개발위원회 구성이 앞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앞두고 불거진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갈등 봉합의 시발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양 측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IP)을 놓고 갈등을 노출했다.
지난 25일 대전 항우연에서 열린 차세대 발사체 요구조건 검토회의(SRR)에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항우연 측은 애초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향후 시스템설계검토회의(SDR)에서 최종 제원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SRR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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