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유죄 판결나도 최대 5년” 한문철 탄식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7.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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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 사진|JTBC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지난 30일 구속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고를 집중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한 운전자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방향으로 들어와 약 100km/h에 육박하는 속도로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진 기념 회식을 하던 회사원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인 역주행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분석했다. 사진|JTBC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경로를 따라 걸으며 상황별 쟁점들을 심층 분석했다.

먼저, 차량이 역주행한 이유를 분석하며, 당시 도로가 비어 있었고 진입 금지 표지판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중인 차들과 보행자들을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봤다.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듯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다른 양상으로 보고 있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차량 결함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와, 운전자 실수 가능성을 높게 본 전문가 의견이 공존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분석했다. 사진|JTBC
한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분들에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신 일어나면 안 된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며 형량에 대해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 운전자의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했다. 운전자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다.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질문한 그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과수 감식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운전자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차량 블랙박스 공개를 촉구하면서 “사건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분석과 차씨 신발 감식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지난 24일 운전자 과실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약 4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도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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