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전 A 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질렀는데, 조사 결과 아내는 교통사고 직전까지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후 바로 출근…방통위, 다시 2인 체제로
-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 래퍼 치트키 사망설, ‘거짓+자작극’이었다
- [단독] ‘성폭행 혐의’ 서울 구의원 “합의 하 관계” 주장…구속영장 신청
- '평영의 신' 경기 망쳤다는 이것…왜 중요할까 [일문chat답]
- ″도둑이지만 심성이 착하네″...무슨 일?
- ″밥보다 탁구!″…신유빈 '삐약이' 시절 영상 재조명
- 포천 과자 공장서 화재로 대응 1단계…큰 불길 잡혀
- 머스크도 반한 '한국 사격' 김예지…″액션 영화 캐스팅하자″
- 이재명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