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김동현 2024. 7. 31. 10:58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실혼 아내'의 빚…남편이 갚아야 할까요?[결혼과 이혼]
- "탕웨이 사망" 중국발 '가짜뉴스'…소속사 입장마저 '가짜'
- "피해금액 1조 넘나드는데"…구영배는 '해결의지'만 강조
- 서경덕 교수 "중국 누리꾼 파리올림픽 잇단 실수 분노한 한국 조롱"
- 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사고 났다면 책임은?[기가車]
- '은평구 아파트 살인' 30대 男…"날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 "아파트 한 채 '줍줍'에 300만명 몰렸다"
- 러닝머신 안 끄고 간 노인…30대女 다치자 "내가 끄랴?"
- "방송에 출연한 맛집, 삼겹살 6조각을 3만원에…심지어 불친절하기까지"
-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늪에 빠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