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재수 “폭염땐 전기료 깎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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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냉방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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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요금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국민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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