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법적 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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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실시된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국 법적 문제로 비화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로 의원 7명 모두가 원고 측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실시된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며 이들 표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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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실시된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국 법적 문제로 비화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로 의원 7명 모두가 원고 측에 이름을 올렸다.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밀투표라는 선거 절차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실시된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며 이들 표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57조 1항(무기명투표)과 헌법 등이 보장한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됐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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