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막아야"…군인권센터, 서명운동 개시

황지향 2024. 7.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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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해군·해병대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 5~6월, 12~1월의 공고 기간 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23일이 공고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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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낮 12시까지

군인권센터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해군·해병대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져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센터는 또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 5~6월, 12~1월의 공고 기간 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23일이 공고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뻔뻔히 자리를 지키다 로비 의혹이 들통나자 국민의 혈세를 챙겨 도망가려는 임성근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날부터 8월4일 낮 12시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재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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