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1.3만명 모집...연 120만원 제공

경기=이민호 기자 2024. 7. 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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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3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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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3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이다.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3000명을 모집했고 이번 2차 모집에 1만3000명, 오는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을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 발표는 9월 9일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 밖에도 자기 계발 지원이나 활동공간 지원과 같은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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