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집에 불 붙인 아빠…10대 자녀가 겨우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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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붙인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와 다툰 뒤 울산 소재 자택 방에서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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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가 물 뿌려 진화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붙인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와 다툰 뒤 울산 소재 자택 방에서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 불은 집 안에 함께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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