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김민소 기자 2024. 7.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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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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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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