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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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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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전 A 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작년 12월 제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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