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저지른 이유가?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도를 휘둘러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논란이 커지자 도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봅니다.
일단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 굉장히 충격이 큰 사건이었었는데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이은의]
이게 지금 굉장히 미스터리해서 경찰에서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평소 오가면서 만났을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는 전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29일 밤 11시 이후에 잠깐 밖에 나와 있다가 불시에 이런 공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사실상 손잡이까지를 포함하면 1m 정도 되는 긴 일본도여서 지금 만약에 이게 오늘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이었지만 사실 이 사건이 자칫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은의]
아파트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평소에 주민들한테도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과거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혹은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상증상 때문에 퇴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평소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을 사실인 것 같고 아파트에 있는 아동청소년 참고인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칼싸움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자칫 상황에 따라서는 더 끔찍한, 더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범행 당시에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마약검사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거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은의]
마약검사 같은 것들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없이 하려면 임의제출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 같은 경우에 소변에서 바로 검사가 되면 오늘 뭘 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체돼서 모발검사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걸 이때 한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해 와서 검출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흉기 일본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손잡이까지 하면 1m 정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이 남성이 왜 가지고 있었던 걸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은의]
현재 총포라든지 쉽게 말해서 총기라든지 화약, 폭발물, 큰 장검 같은 것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서 허가받고 그래야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장식용으로 걸어놓겠다, 이런 이유로 이거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도가 심심치 않게 2021년에도, 2023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사망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 좀 더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자막과 함께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허 모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죠.
[앵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도 살해사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짚고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가 1m면 성인이 팔을 크게 벌릴 정도의 길이인 건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은 없었는지, 이 관리체계가 왜 이렇게 허술한 겁니까?
[이은의]
총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석궁이라든가 도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그동안 관리가 덜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정신이상이 있다든가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든가 심심미약, 심신상실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포와 달리 도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런 정신감정 이력이 있느냐 같은 부분들을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사람이 별 문제가 없다, 그동안 전과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일제히 언론에서는 총포라든가 도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좀 더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정신이 이상해져 있는, 정신병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지 같은 것들을 같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엄밀히 얘기하면 관리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것들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했을 때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감형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은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의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분당 쪽에서 최원종 씨,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인 그분도 계속 조현병을 주장을 하는데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이유가 실은 감형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던 육군 부사관, 아내를 살해한 뒤에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법원 결론도 징역 35년 확정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은의]
두 부부가 40대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만 사망을 했는데 이 아내분이 발목뼈가 나올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혈흔은 별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CCTV 등을 돌려보니까 실은 아내가 걸어서 차를 탄 상황이 아니라 모포 같은 거에 둘둘 말려서 옮겨지고. 그래서 차량에 옮겨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가 됐는데 이 가해자, 범인의 주장은 뭐였냐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아내의 뜻을 좀 더 존중해 주기 위해서 보험금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사고로 내가 위장을 했을 뿐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 보통 부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부압박질식이라고 불리는데 예를 들어 목을 만약에 맸다라고 하면 여기에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아내의 몸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기 어려웠고 게다가 동기가 없어요. 유서도 없었고. 그런데 반면에 남편은 3억 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보험금으로 5억 원 가까운 돈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런 부분에서 아내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다만 사체를 훼손했을 뿐이다라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까지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35년을 선고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은의]
법원이 굉장히 괘씸하게 보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하게 아내를 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죽인 것을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어떤 목적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한 정황이라든가 게다가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았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나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존에 아내를 살해하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게 무죄가 대법원에서 나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시신을 옮겨서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만약에 차량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사고인 것인지 살인인 것인지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했던 우리의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바깥으로 공개된 거예요. 이게 적발이 된 건데 어떻게 적발이 된 거죠?
[이은의]
이 부분을 국방부가 발견한 게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에서 발견을 해서 알려준 경우입니다. 그런데다가 대상자가 피의자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피의자가 원래는 군장교 출신이었다가 , 군 간부출신이었다가 군무원으로 취업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분이 군무원 신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한 달 동안 구속도 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 이 사람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분이 정보사령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미리 다운로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혼자 한 것이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확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피의자는 나는 이걸 해킹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해킹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군사기밀 자료가 개인 PC로 들어간 것도 이상한 거고 그 개인 PC에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의아한 것 같아요.
[이은의]
애초에 개인 노트북에 저장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요. 게다가 유출된 경위를 보면 출력을 하기도 하고, 이 정보를. 혹은 이걸 파일 형태로 전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킹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구속됐잖아요. 입건된 지 한 달 넘게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구속이 한 달 만에 된다는 건 그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은의] 그런 부분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게 우려되니까 도주할 우려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게다가 추가범죄도 있어 보이고요. 추가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 지연된 것에는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싶어했던 수사 주체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외에도 이분이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로의 이상한 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속된 군무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은의]
왜냐하면 굉장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간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분이 한 행위의 본질을 보면 일종의 간첩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간첩죄는 적을 북한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혹은 기타 다른 나라들, 그렇게 경유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중간 경로가 북한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으로 국가비밀을 유출한 그런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2018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4년 정도 실형을 받고 끝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