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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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MBN에 "가세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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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쯔양 측은 MBN에 “가세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이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변호사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 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된 A 씨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전국진은 쯔양의 사생활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지난 26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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