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차에 싣고 고의사고…보험금 타려던 군인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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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등 혐의를 받는 A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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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등 혐의를 받는 A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지난해 3월8일 A씨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B씨 목을 졸랐다. A씨는 B씨가 의식소실 상태에 놓이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여행용가방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직진, 옹벽을 들이받아 B씨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해 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B씨의 상해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부압박부터 교통사고에 이르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B씨가 자살한 것이라는 A씨 변소는 수긍할만한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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