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귀 잡아 비틀고 조직적 은폐한 산후조리원…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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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수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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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생후 19일 신생아 귀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 인멸·위조한 병원 관계자 3명도 실형
피 묻은 배냇저고리 버리고 간호기록부 조작
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생아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수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한 간호조무사와 해당 병원 소속 소아과 의사 등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신생아 부모에게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간호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사건이 장기화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를 방해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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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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