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BJ...집행유예 확정

김철희 2024. 7.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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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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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유·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피해자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달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선고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진 끝에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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