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중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천안시의회 의원 기소

강정의 기자 2024. 7.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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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서 성추행 의혹
지난달에는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 문자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천안시의회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A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리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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