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질식시킨 뒤 사고사 위장한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질식시킨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고를 낸 육군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가해 부사관은 아내의 사망 후 보험사를 속여 4억7000만여 원을 타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새벽 강원도 동해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 이상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날 대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살해하려고 목을 졸라 질식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 B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경황이 없어 응급조치를 못한 채 시신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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