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투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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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최근 인천과 청주 등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214세대 아파트를 짓는 A 시행사는 지난 26일부터 시내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민간 임대 주택 투자 회원을 모집 중이다.
하지만 얼마 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내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의 투자 회원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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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적 보호 받지 못한다"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최근 인천과 청주 등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214세대 아파트를 짓는 A 시행사는 지난 26일부터 시내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민간 임대 주택 투자 회원을 모집 중이다.
그러나 시는 이 업체의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 임대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개인과 개인 간 거래)의 투자 모집 방식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위법 사항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금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올려놓았다.
이 업체는 애초 지난 2월 일반 분양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내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의 투자 회원을 모집 중이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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