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돈받고 해수욕장 인근 군유지 사용 허가한 번영회 '논란'

김동민 2024. 7.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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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으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번영회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피서철 성수기에 군 소유 부지(숲)를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인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있는 A 기업 직원 1천500여명은 지난 27일부터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을 찾았고, 이 중 20여명이 해수욕장에서 20여m 떨어진 숲에서 야영 및 취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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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성수기 관광지서 야영·취사 허용…남해 상주번영회 "숙박시설 부족해서"
2013년 남해군 은모래비치 해수욕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남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남해군으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번영회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피서철 성수기에 군 소유 부지(숲)를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인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있는 A 기업 직원 1천500여명은 지난 27일부터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을 찾았고, 이 중 20여명이 해수욕장에서 20여m 떨어진 숲에서 야영 및 취사를 했다.

2천575㎡ 면적의 이 숲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야영과 취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마을번영회인 상주번영회는 이를 무시하고 A 기업으로부터 6일간 사용료 2천700만원을 받고 해당 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해당 기간 다른 관광객의 접근을 막지는 않았으나, 다중이 찾는 유명 해수욕장 인근에서 야영과 취사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상주번영회는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개 마을 주민 200여명으로 구성됐는데 군으로부터 민간 위탁금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억7천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6천500만원을 선지원받은 데 이어 이후 추가로 위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남해군은 상주번영회가 'A 기업에서 1천500여명이 방문하는데 해수욕장 일대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이 꽉 차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숲 사용을 허가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군은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로 경위를 파악해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수욕장 일대에 머물 예정이었던 A 기업은 이날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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