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 광주은행, 직원 고발

이영주 기자 2024. 7. 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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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광주은행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나선 광주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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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광주은행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4명에게 38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면서 이 대가로 금품 1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들의 서류를 꾸며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나선 광주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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