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수백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양효원 기자 2024. 7.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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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수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이트 주범 A(60대)씨와 등 17명을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17명은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8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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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경찰, 해외 공조로 검거…121억 범죄수익도 추징보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수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이트 주범 A(60대)씨와 등 17명을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필리핀에서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 B(30대)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17명은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8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단체조직을 만들고 조직원별로 총잭과 관리자, 팀장, 팀원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역할을 나눈 뒤에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생활규칙을 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를 입수하면서 드러났다. 베트남 공안은 현장을 단속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공유했고, 공조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과 실시간 소통하며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경기남부청은 1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 장부와 현장 사진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해 현지에서 단속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이후 국내 피의자와 공모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피의자와 단속 시 확보한 다량의 증거물(PC, 휴대전화 등)을 일시에 인수하기 위해 합동 송환을 추진했다.

합동 송환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경찰이 각각 같은 시간대 운항하는 자국 항공편을 이용해 피의자와 증거물을 국내로 이송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재집결, 국내 수사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기남부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자본 투자자 겸 관리책이었던 상부 조직원 3명, 국내 운영팀 및 홍보팀 조직원 9명 등 모두 12명을 2주에 걸쳐 추가로 검거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B씨 등은 2018년부터 약 7년간 1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영자들 개인계좌와 이들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7년간 개인별 한 달 기준 500만~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모두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105명도 도박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해 심각한 수준이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만여 명을 넘어섰다"며 "10대 도박 중독환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상시 감시, 대응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을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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