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하라" 아쿠아리움 시위 환경단체 대표 기소

허경진 기자 2024. 7.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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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벌이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 〈사진=핫핑크돌핀스 유튜브 캡처〉
벨루가(흰고래)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약 20분 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핫핑크돌핀스 직원과 일반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폐사하면서 2019년 10월쯤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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