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도로교통법 관련 신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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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가 742만여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지난해 총 741만358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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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가 742만여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 분야 신고가 8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늘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 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지난해 총 741만3589건으로 집계됐다.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61.4%) 대비 크게 늘었다.
44개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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