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규모 노후 택지지구 5곳 특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신민재 2024. 7.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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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의 정비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생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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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의 정비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서 특별정비 대상으로 정한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구월지구(1991년) 126만㎡, 계산지구(1998년) 161만㎡, 부평(1988년)·갈산(1992년)·부개(1999년)지구 161만㎡, 만수1(1988년)·만수2(1991년)·만수3(1992년)지구 145만㎡ 등 5곳이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용역업체를 선정해 9월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특별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개 단지 이상을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생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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