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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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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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심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작년 12월 제적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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