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대법, 원심 확정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군 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일부러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밤 아내와 부채 문제로 싸우다 폭행해 아내가 의식을 잃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가 죽은 것으로 판단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B씨는 사고 직전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 A씨 태도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가한 외력의 정도, A씨의 행적과 교통사고 동기 등을 종합하면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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