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유명 BJ, 집행유예 확정

이종희 기자 2024. 7. 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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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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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에 피해자 극단적 선택
검찰총장 "피해자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
1·2심 모두 징역형 집유…형량은 높아져
대법, 상고기각…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해 자신과 계속 교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제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보낸 '미안하다' 등 내용의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솔직히 피해자 부모님께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전부 유죄 판결하면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다툴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항소심은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A씨 또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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