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변호사,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이예린 2024. 7.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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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 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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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 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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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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