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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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권익위는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두 배로 상향하는 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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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담회에서 의견 청취
31일 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권익위는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두 배로 상향하는 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의 두 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단순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명절 기간에는 선물 가액이 6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본다. 지난 29일에는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수산물 판매 현장을 살펴봤다. 권익위는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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