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집에 불붙인 50대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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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경 울산 자택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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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경 울산 자택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집안에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 다행히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다짐한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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