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배웠다"…마약 제조·판매·흡입한 30대男,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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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보며 대마를 제조해 판매하고 직접 흡입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대마 52.33g과 액상대마 4개 등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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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유튜브 영상을 보며 대마를 제조해 판매하고 직접 흡입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대마 52.33g과 액상대마 4개 등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마약 혼합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것에 비춰보면 그 범행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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